공항소음 피해 농지, 국가에 매수 청구 가능

등록 2020.05.21 17:42:50 수정 2020.05.21 17:42:58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김도읍 의원 "소음피해 보상 형평성 문제 해소될 것"

 

【 청년일보 】 앞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농지도 다른 용지와 같이 매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 대책 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893필지, 122만 3500㎡(37만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 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 2900㎡로 전체 50.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김해공항 35만 3100㎡(28.9%), 김포공항 25만 7400㎡(21.0%)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 소음피해 보상에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 공항 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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