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9개월 아기 던진 지적장애 친모...항소도 징역 10년

등록 2020.05.21 16:47:17 수정 2020.05.21 16:47:28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1심서 "반성의 기미 없어 중형선고 불가피"

 

【 청년일보 】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생후 9개월된 아들을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