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에 '앱주문 최저가' 압박한 요기요 제재 논의

등록 2020.05.22 13:24:55 수정 2020.05.22 15:20:57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공정위, 오는 27일 요기요 지위 남용행위 '갑질 혐의' 심판
등록업체, 최저가 보장제 위반시 앱 노출 줄이는 등 불이익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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