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살던 남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결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버스를 이용,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A씨를 쫓다가 장흥 터미널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