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13.3건의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71건으로 전년(1만5천482건)보다 3.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피해 노인의 성별 비중은 여성이 81.5%로 압도적이었다.
피해 노인의 80.6%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며,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손자녀(7.4%)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가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8.3%였다. 노인을 주로 학대하는 사람은 아들(37.2%), 배우자(35.4%), 딸(11.8%) 등 가족(89.1%)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노인학대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67.5%, '3개월에 한 번 이상' 13.8%, '6개월에 한 번 이상' 7.3%였다.
서울시는 이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지속해 왔으며, 민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향후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포인트 늘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를 되짚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노인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