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 월권 관행 고칠 것"

등록 2020.06.16 11:43:00 수정 2020.06.16 11:43:15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법사위 게이트키핑 기능 해체
법사위내 사법개혁 소위 구성 검토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의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16일 법사위 혁신과 사법개혁 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체계 자구 심사권을 근거로 법사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해왔다"면서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 일상화된 월권행위를 확실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법사위 법안소위가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에 대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추구하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한 소수 의견을 낼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을 막거나 수정하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기능과 관행을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늦어도 윤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2년 이내에 관련 국회법 조항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비법조인 출신인데다 법사위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 또한 법사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주 통합당과 11 대 7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기로 방향을 정한 뒤 윤 의원에게 직접 법사위원장직을 간곡히 부탁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카드'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대외비'로 유지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위원장 같은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률 당사자들과 이해관계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법사위 개혁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논란이 되는 인사의 법사위원 배정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시작으로 사법부 개혁에 적극 나설 태세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대법원과 법원 관행 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사위 내에 사법개혁 소위까지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 위원장은 오는 8월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직도 유지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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