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원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태국서 검거

등록 2020.06.18 12:59:16 수정 2020.06.18 12:59:30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4년만에 구속기소...코로나19로 강제 송환 늦어져

 

【 청년일보 】 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필로폰 18.3㎏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18일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기소는 2016년 수사를 시작한지 4년만이다.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천만원 상당)를 2015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2016년 초 먼저 검거한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조사 결과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한 뒤 A씨는 인터넷에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를 내 운반책을 모집, 이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수법은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에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태국 당국이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A씨의 공범 22명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청과 주 태국 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