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사랑싸움 아닌 범죄"

등록 2020.06.28 17:51:18 수정 2020.06.28 17:51:32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신고 접수 매년 늘어나,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오는 7월부터 2개월 간 운영
신고 사건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중심 대응·여성가족부 관계기관 협업

 

【 청년일보 】 28일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허나 이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신고된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데이트폭력’관련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천136건에서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 1만9천94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허나 형사 입건자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천85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의 혐의는 ‘폭행·상해’가 7천3명, ‘체포·감금·협박’ 1천67명, ‘성폭력’ 84명,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천669명이다.

 

신고 건수는 늘었으나 형사 입건자는 줄어든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 여부와 별개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 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 폭력에 대항한 피해자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 전문기관을 연계하며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