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생산적 금융 발전방안 논의

등록 2026.02.23 15:38:41 수정 2026.02.23 15:38:4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발표...부동산 편중 구조 탈피
저축은행 79곳 3단계 재편...대형사 중견기업 대출 허용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비수도권 대출 우대해 지역자금 유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규모와 역량에 따라 3단계로 재편하고, 부동산 중심 영업구조를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중견기업 대출을 허용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건전성과 지배구조 관리 체계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자산 규모와 영업 범위에 따라 대형사·중형사·소형사로 구분하는 차등 규제체계를 도입한다.


대형사는 자산 5조원 이상,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5개사로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맡는다. 중형사는 자산 1조~5조원 규모 26개사, 소형사는 자산 1조원 이하 48개사다. 소형사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따라 구조 재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편은 저축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적자를 반복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데 따른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법상 영업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완화한다.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은 주식과 집합투자증권 등 종목별 보유 한도가 현행 대비 2배로 확대된다.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도 일부 상향된다. 법인대출은 현행 120억원에서 수도권 140억원, 비수도권 150억원으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60억원에서 수도권 70억원, 비수도권 75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PF,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허용하고, 사잇돌대출 내 개인사업자 상품 분리도 검토한다. 보증 구조 개선과 별도 심사모형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고,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권과 유사한 고유·부수·겸영업무 체계로 정비한다. 중앙회 광고심의 절차는 강화하되, 방송광고 허용 범위는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모와 역할에 맞는 건전성 및 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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