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공정위 제소"

등록 2020.07.09 09:27:15 수정 2020.07.09 09:27:15
장한서 기자 janghanseo@youthdaily.co.kr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소 의결
불공정행위 11개 항목,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 해결과제 선정

 

【 청년일보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3사의 불공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동통신3사의 각종 불공정·불편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가 국민의 통신 주권과 통신시장의 일반 유통망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알리겠다"며 "법률적 판단을 받아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자에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행위 조장, 갑질 계약서 강요 등 불공정행위 11개 항목과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을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이용자 차별 유도 행위(이통3사 공통)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이통3사 공통)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LG유플러스) 등 3가지에 대해 우선 제소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가격을 지역별·시간대별 등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통 시간을 지연시키고 유통망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 기간을 유도해 유통망의 이미지가 떨어졌으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불공정한 부속 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2주 안에 제소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