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논란 재점화…"7년간의 논쟁 종지부 찍을까"

등록 2017.11.22 10:37:35 수정 2017.11.22 10:37:35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김병관 의원 "청소년이 게임 과몰입 일률적인 금지가 해결방안 아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꾸준히 논란이 돼 온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또 다시 논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최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규정을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고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하지만 그 실효성·형평성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는가 하면,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등 게임을 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방송의 경우 유해매체에 한정해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게임은 이용 등급에 관계 없이 특정 시간대 모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게임업계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해 중소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지속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시행 후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게임 이용이 저녁 시간대로 앞당겨진 효과를 봤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정부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불합리한 게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어 셧다운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게임에 몰중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을 통해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부모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도록 돕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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