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정규직 1만4000명 고용증대 효과 거둬

등록 2017.11.22 16:28:48 수정 2017.11.22 16:28:48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조세재정연구원 "제도 유의미한 효과 거둬, 연장·유지할 필요 있어"

<뉴스1>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만4000명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심층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2164개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가 2015년에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려 2016년 541억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1인당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도 541억원에서 올해 87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164개사였다. 중소기업이 173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330개사, 중견기업 103개사 등 순이었다. 개인사업자는 2269명이었다.

신청 기업은 2015년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려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이 7456명, 대기업 5424명, 중견기업 1220명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가 지표상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으며 연장·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원방식을 정액지원방식에서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일회성보다는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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