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해가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있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줌에도 잘못산정된 공시지가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이 현행법에 없었다. 최근 지자체장이 위 결정·공시를 함에 있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도, 감독 권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의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로 인한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실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게 산정·공시되는 “역전현상”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를 통해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지자체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도, 감독 권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반영한 공평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