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강화·가점제 확대 등 청약규칙 개정안 시행

등록 2017.11.23 11:33:10 수정 2017.11.23 11:33:1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단기 투자수요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개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가점제가 대폭 확대되는 청약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경.<뉴스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중심이 돼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비율이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75퍼센트로 늘어나고 초과 주택은 30퍼센트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 청약과열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점제 적용 주택이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1순위 신청자 중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고 다음 순번은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을 경우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가점제로 청약을 받은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가점제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 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것"이라고 밝혔다. 

표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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