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지침' 폐기…"노정 대화 물꼬 트일까"

등록 2017.11.23 16:32:59 수정 2017.11.25 00:00:0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산업재해 예방·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현안과제 해결 논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이른바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후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만에 폐지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토록 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했다.

이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양대지침 폐기를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내걸었다.

이번 회의에서 고용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과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겠다"며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에 나서달라"며 "이를 위해 노동·일자리 현안을 챙기기 위해 각종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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