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30분'…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검찰조사

등록 2020.08.14 09:13:45 수정 2020.08.14 09:14: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도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어 서울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쳤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정대협 직원 A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상대로 정대협 및 정의연 회계자료에서 발견되는 의문점과 단체 회계 운영 방식, 단체 활동내역 전반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윤 의원이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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