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4053명 진단검사 받는다...서울시 이행명령

등록 2020.08.15 15:15:20 수정 2020.08.18 16:30:0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안전안내 문자발송...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
위반후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

 

【 청년일보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날까지 모두 43명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여명이 서울시 이행명령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천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 국장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자료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는 439명에 불과하다. 38명은 음성,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특히 교인의 경우 확진 판정 비율이 커 검사 경과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54명 가운데 75.9%에 해당하는 4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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