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74곳 부실기업 '판정'…'퇴출 대상' D등급 113곳

등록 2017.12.05 14:46:12 수정 2017.12.05 14:46:12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제공=금융감독원>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총 174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중 법정관리 대상으로 사실상 퇴출되는 기업은 113곳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총 174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곳 줄어든 수준이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지난 2011년 77곳에서 2012년 97곳, 2013년 100곳을 넘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5곳, 2015년 175곳, 지난해 176곳 등이 부실기업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신용위험 평가대상 중소기업이 2275곳으로 작년보다 11.8% 증가해 전반적 경영실적 개선에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대상인 C등급 기업은 61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인 D등급 기업은 113곳이다. C등급은 지난해보다 10곳 줄었고, D등급은 8곳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업이 26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속가공품제조업(23개), 자동차부품제조업(16개), 도매·상품중개업(14개), 부동산업(11개)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기계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이나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업종 등은 글로벌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 규모는 9월 말 현재 1조6034억원으로 지난해(1조9천720억원)보다 줄었다. 이 중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85.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부실정리를 유도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신규여신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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