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재심 불가...전자발찌 등 24시간 관리"

등록 2017.12.06 13:37:00 수정 2017.12.06 13:37:0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 답변…"재심은 처벌자 이익 위한 것"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라이프 캡처>

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형해 주는 '주취감경' 청원에 대해서는 '음주 성범죄'는 봐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형법상 주취감경을 원천금지하는 일은 입법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의 본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조두순 지심'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5일 61만5354명(3개월간)으로 마감됐다.

한편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초등학생 A양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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