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2심도 승소… 법원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등록 2020.09.11 17:15:24 수정 2020.09.11 17:15:50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방통위 '현저성 요건' 증명 못해,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대항

 

【 청년일보 】 페이스북이 또다시 웃었다.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한번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평균 응답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됐으나, 이용자들이 동영상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뿐 데이터량이 적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1심 판결 유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원건수가 늘어난 것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과징금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지연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이 잇따랐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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