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인천공항공사, 편법으로 카트업무 종사자들 정규직 전환 막아"

등록 2020.09.24 13:44:25 수정 2020.09.24 14:01:39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재위탁 및 임대차 계약형식으로 카트종사자 정규직 전환대상자서 제외
연간 임대료 4억8600만원 상당의 사무실 무상 제공 특혜도 논란
강은미, "편법 인력 운영 중단하고 카트업무 종사자들 직접고용해야"

 

【 청년일보 】 강은미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연간 7천5백만원의 임대차 계약 형식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전홍에 연 50억원의 광고매출 지원을 통해 카트운영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카트업무 종사자들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전홍과 체결한 계약은 광고 계약이라 밝힌 바 있다. 실제 인천공항 카트업무를 맡고 있는 카트운영업체(ACS)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카트업무 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전홍과 체결한 계약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 형식이었다. 공사는 연간 7천5백만원의(부가세 포함) 임대차 계약서(‘18.1.1~‘20.12.31)를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론 ‘인천국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이 계약조건에는 안정적 카트 운영을 위하여 공사가 계약자의 카트 광고 매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9조의2(광고매출지원)).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카트 광고비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억, 2017년 23.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부터는 연간 45.78억원을 지원해 총 121억원을 광고비로 지급했다. 

 

㈜전홍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 후 ㈜ACS에 하청을 줘 인천공항공사의 카트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연 4.86억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 또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 측은 이를 명백히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는 ㈜전홍에 ‘서비스향상 등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지침’, ‘필요시 수시로 종업원의 출퇴근 기록 확인’, ‘민원접수시 구두 혹은 서면 통보 요구’ 등 광범위하게 카트업무 수행 인력운영에 관여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적 인력운영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임대계약 형식을 통한 편법적 인력운영과 사무실 무상 제공 등의 특혜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사의 카트업무 용역의 즉시 중단을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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