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막무가내 기사 '징역 2년'

등록 2020.10.21 14:36:16 수정 2020.10.21 16:55:36
조인영 기자

 

【 청년일보 】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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