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게 되어 공공기관의 종부세 납부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대주택의 공급면적 확대, 공시지가 및 건설 원가 상승, 소유 공공임대주택 증가와 함께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 규모가 점차 커졌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의 법인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세에 있어 민간과 공공에 대한 분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