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제고 가이드라인 발간

등록 2020.10.28 14:27:38 수정 2020.10.28 14:27:38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변경된 운영 기준에 대한 제조업체 이해 돕기 목적”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소의 청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시설의 청정도를 관리하는 국제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운영 기준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정도 등급 기준, 공기 중 입자 계산 방법, 등급별 미생물 관리 기준 등이다. 사진, 그림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적용사례를 들어 설명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청정실 운영방법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함께 활용하면 개정 가이드라인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