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2차 제재심…증권사 징계 수위 '촉각'

등록 2020.11.05 08:21:21 수정 2020.11.05 10:56:58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이날 결론나지 않을 경우 3차 제재심 열릴 예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에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에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대신증권 제재심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시간 관계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이날 제재심에도 대표들이 직접 출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내부 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감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2차 제재심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리는 2차 제재심에서 재재 수위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라임사태에 대한 증권사의 징계 수위는 3차 제재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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