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사 제재심 결론 못내…3차 심의 예정

등록 2020.11.06 08:41:35 수정 2020.11.06 08:41:53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대신증권·KB증권 순 심의 진행…금감원과 증권사들간 공방전
현행법규 상 경영진 제재 가능 VS 법률적 근거 부족 '정면충돌'
박정림 KB증권 대표 연임 앞둬…징계확정시 최소 만 60~62세
나재철 금투협회장 최소 만 63~65세…사실상 '업계 은퇴 선고'
3차 제재심 이후 증선위금융위 의결 예정…'첩첩산중' 예고
징계 확정 시 증권사 CEO 소송 카드 사용 여부 '촉각'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5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3차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제재심은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회의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인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접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이들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 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만 57세로 3~5년의 취업 제한을 받을 경우 만 60~62세가 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징계 확정 시 만 63~65세가 된다. 사실상 '업계 은퇴 선고'인 셈이다. 

 

심지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CEO 중 유일한 현직인 데다 추후 연임 도전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다음 주 3차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증권사 양측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양정 기준이 집중 논의될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심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 여부는 연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세 차례에 걸친 제재심 끝에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어 증권사들도 확정되는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 카드같은 장기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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