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파주의보 발령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필요시 휴게 등 작업중지 등 보건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는 건설현장 및 환경미화원, 주차안내원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열사병·열탈진·동상 등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미국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중국은 옥외작업 노동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노동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폭염‧한파 등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야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랭질환 경보도 발령했다. 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