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 발의

등록 2018.02.03 12:13:00 수정 2018.02.03 12:13:00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뉴스1>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물자동차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수면 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화물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 논의는 다뤄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화물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수면장애로 인한 습관적 졸음운전 가능성이 발견되면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면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졸업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건강검진과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면장애 등 습관적 졸음운전에 시달리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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