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

등록 2018.02.06 11:36:08 수정 2018.04.14 00:00:00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경기 안양시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금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사업경력 5년 이내 관내 기업이다. 시는 업체당 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 보증에 비해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창업자 이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의 경영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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