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장 재량으로 직원을 뽑는 특별전형을 폐지한다.
7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인사규정 제16조의 특별전형 사유에서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를 삭제하기로 했다.
최종 합격자 선정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사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장이 결정했다.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 출제와 진행을 외부 채용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면접전형에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가점 기준 규정화, 채용 단계별 평가표 봉인 등도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관련해 비리 연루 임직원 21명을 퇴출하고, 불합격 처리된 12명의 지원자를 추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