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설 택배 배송 지연 페널티 ‘면제’

등록 2021.01.21 12:03:35 수정 2021.01.21 12:03:35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설 명절 기간 택배 노동자 보호 차원”

 

【 청년일보 】 공영쇼핑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배송 지연 시 택배사에 부과하는 보상금 등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영쇼핑 측은 “택배사가 상품을 늦게 배송하면 보상받게 돼 있는데 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에게 무리한 배송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귀성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져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쇼핑은 전날부터 ‘택배기사님의 과로방지와 보호를 위해 무리한 택배 배송을 지양하고 있다’는 문구를 방송 중에 내보내고 있다.

 

공영쇼핑은 설 명절 이후에도 휴지 등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 지연 페널티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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