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준생 월 50만원 지급'…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

등록 2018.04.27 15:15:08 수정 2018.04.27 15:15:08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경기도가 12일부터 식사비, 교통비, 생활비로 고민이 많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불합리한 신청방식을 개선하고 구직활동 중인 청년 23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3월 9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받으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4월 30일 발표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식을 간소화했다.

증빙서류를 축소하여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존 서류작성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했던 방식도 개선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 청년들이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를 모니터링해 대상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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