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5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납부하세요"

등록 2018.04.30 13:37:57 수정 2018.04.30 13:37:57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임대료 지로영수증. <제공=서울시>

그동안 인터넷 납부나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5월부터 임대료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월부터 임대주택 19만 세대의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납부나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창구를 찾거나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야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5월부터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지로 번호나 전자납부번호만 갖고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는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며 "SH공사는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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