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중 '텝스' 점수 기준 변경…5·7급 340점

등록 2018.05.14 16:24:00 수정 2018.05.14 16:24:00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 개편에 따라 5·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기준 점수도 변경된다. 지난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의 '만점'이 기존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텝스 만점이 바뀌면서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텝스 기준 점수를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7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600점에서 340점으로,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텝스 시험은 이번 개편을 통해 문항 수가 200개에서 135개로, 시험시간이 140분에서 105분으로 각각 줄었다.

현재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신병대 인재혁신처 인재채용과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TEPS 기준성적 조정(안). <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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