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한공 과징금 28억원…'거짓진술' 조현아 벌금 150만원

등록 2018.05.18 16:38:18 수정 2018.05.18 16:38:18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출처=뉴스1>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공항에서 벌어진 '램프리턴 사건', 일명 '땅콩회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땅콩회항'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 원, 올해 1월 1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8억6000만 원에 50%를 가중하여 최종 27억9000만 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설명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는 '땅콩회항'을 일으킨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하고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과 관련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재판에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기다린 것"이라며 "법률자문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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