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협의"...가수 휘성,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21.03.09 15:11:30 수정 2021.03.09 16:43:49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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