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프로골퍼, 마약 투약 '법정구속'...“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등록 2021.03.20 11:53:04 수정 2021.03.20 11:53:20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마약 투약, 소지 혐의 1심 징역 10개월 선고, 10만원 추징
2019년 8월 같은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청년일보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KPGA에 등록된 프로 선수인 황씨는 작년 5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황씨는 201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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