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사업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피해액 3배 이내

등록 2018.06.11 17:10:20 수정 2018.06.11 17:10:2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출처=뉴스1>

앞으로 가습기살균제나 석면 피해와 같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킬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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