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 8900원 인상

등록 2021.03.30 18:37:47 수정 2021.03.30 18:37:59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4.1% 상향 조정→월 소득 503만원 기준, 최소 900원 인상

 

【 청년일보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900원 인상된다.  이 기준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올해 변동률은 4.1%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지난해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한액을 21만원 오른 524만원, 하한액을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천900원 오른 47만1천600원이 되며,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천70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 인상폭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약 245만 명으로, 월 소득(세전) 503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현재 월 소득 530만원인 사람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45만 2700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47만 1600원(524만원X9%)가 되는 것이다.  

 

월 소득 503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2만8,800원(32만 원X9%)에서 2만9,700원(33만 원X9%)으로, 월 900원이 인상된다. 

 

이영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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