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 안된다"...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1.03.31 12:13:17 수정 2021.03.31 15:02:28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무면허·뺑소니 사고도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의 경우, 사망자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한 것에 이어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조정했다. 즉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의 부담이 여전히 적다는 지적으로 아예 한도를 없앤 것이다.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7중 연쇄 추돌사고로 드러난 마약이나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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