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1인 최대 50만원

등록 2021.04.04 16:56:16 수정 2021.04.04 17:35:18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1인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50만원 수급 가능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 지속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을 월요일인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것이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사업을 올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이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최대 50만원이며, 지난해 모두 13만9662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4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았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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