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外 식음료 섭취 불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록 2021.04.05 08:55:34 수정 2021.04.05 08:55:43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미술관∙경마장 등, 음식물 섭취 불가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 의무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5일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으로, 수칙 개수는 총 7가지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또한 기존 수칙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카페 등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출입명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부분을 강화하여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1명 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한편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로,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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