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절차 효율화 긴요"...은성수 "핵심은 정보격차 최소화"

등록 2021.04.05 11:24:15 수정 2021.04.05 14:05:29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시간에 쫓긴 금융상품 선택...소비자 선택권 사장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절차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 5월부터 적용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녹취·숙려기간 부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자율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은 위원장은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당국과 현장 직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정착 등을 위해 업계별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별 간담회가 끝나면 금융업 노조 대표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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