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민원 제기했더니 제3자가 전화?"...패션 등 개인정보보호 점검

등록 2018.07.04 13:54:09 수정 2018.07.04 13:54:09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 자동차 열쇠 분실로 추가로 자동차 열쇠를 주문하려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지만 배우자인 대리인 방문 시 차주의 운전면허증으로는 안되며 지문이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본인이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였으나 이번엔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해당 기업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했는데,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해당 민원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ㆍ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홈페이지·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제공=행정안전부>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공=행정안전부>

한편 행안부는 산업ㆍ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ㆍ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별히 점검 대상 기관뿐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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