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정산…직장가입자 보수변동액 반영

등록 2021.04.23 15:39:28 수정 2021.04.23 16:56:53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1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3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

 

직장가입자 1,518만 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1,512원으로 전년(135,664원) 대비 약 4.3%(5,848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