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등록 2018.08.06 13:36:22 수정 2018.08.06 13:36:22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채무 상환 중이라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형편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제공=국토교통부>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 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액(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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