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액 산정…대법 "사고전 장애·질병 반영 해야"

등록 2021.05.31 09:04:07 수정 2021.05.31 09:04:2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교통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잃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래 수입을 고려할 때, 사고가 나기 이전의 질병이나 장애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4일 오전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70%라고 판단했다.

 

또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장래 치료비·간호비 등을 계산해 이 금액의 70%와 위자료 등을 더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7억2천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보험사는 이에 A씨가 사고 이전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던 만큼 일실수입을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이후 항소심은 보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 이미 노동능력의 40%를 상실한 것으로 고려, 이번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며 1심보다 적은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면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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