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운행정지 대상 차량 1만5092...실제로는 1만대 안팎일듯

등록 2018.08.16 14:14:19 수정 2018.08.16 14:14:19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지상주차장에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리콜 대상 BMW차량에 대해 서울과 세종, 과천, 대전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 총 1만5000여대에 대해 운행정지와 점검명령을 발동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리콜차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게 된다. 이후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차주는 화재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량은 1만5092대며 이는 전체 리콜차량(10만6317대)의 14.2%에 달한다. 이밖에 이날 현재 예약접수 후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은 9484대다. 

한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BMW차량화재와 리콜과 관련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뿐만 아니라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고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 코리아 제출문서. <제공=홍철호 의원실>

홍 의원은 "BMW코리아는 지난 7월25일 국토부장관에게 EGR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와 함께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BMW측은 이 같은 결함으로 화재발생 뿐만 아니라 엔진출력 자체에 제한이 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엔진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그 동안 BMW는 외부적으로 EGR 결함 자체를 원인으로 주장하고 EGR모듈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정 부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란게 밝혀진 것"이라며 "문제는 국토부도 해당 내용을 지난 7월 25일에 보고받고도 지금까지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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