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탈세 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등록 2021.07.13 15:50:49 수정 2021.07.13 15:51:16
조창용 기자 creator20@youthdaily.co.kr

1·2심 "주식거래, 위탁자·특정인 사이 매매로 보기 어려워…임직원도 동기 없어"

 

【 청년일보 】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LG家에 드리워진 그늘이 제거된 셈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 일가의 위임을 받아 거래소 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156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당시 재무관리팀장 2명을 기소하고, 총수 일가 14명은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제3자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시스템상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이들의 통정매매 자체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는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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