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 '강화'…"과잉진료 방지 목적"

등록 2021.07.20 00:58:13 수정 2021.07.20 00:58:23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국토부 수가기준 고시 前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에 심의 단계 신설
한방 비급여 항목 수가개선으로 과잉진료 방지, 전체 보험료 인상 억제 기대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보험업계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의회에 수가기준 심의 절차를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었다.

 

자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수가 고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즉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수가기준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세밀하지 않아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개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해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보다 60만건 넘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보험업계는 특히 한방진료 시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본다.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에서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방 진료시 효과가 겹치는 항목에 대해 '세트' 형식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두어 과잉진료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마련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일부 따른 셈이다.

 

다만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분쟁 조정 안건 등을 의료계나 보험업계에서 받아 심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아직 미비하다"며 제도적 기반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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